지방대 10% 신입생 절반도 못 채워...관련 지원 입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방대학교 10개교 중 1개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 29일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입학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학입학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 입학정원은 47만4000명, 입학가능 학생수는 43만명, 실제 입학 학생은 37만3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10만명이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다.

지방대 10% 신입생 절반도 못 채워...관련 지원 입법 필요

입법조사처는 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신입생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입학정원을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면 향후 4년간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부실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지방대학 위기로 지역 고등교육체제가 무너지면,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로, 지역공동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민의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과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